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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32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2006. 2. 17. 피고와 사이에 D병원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C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영양사 급여는 피고가 매월 말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 C에게 매달 발생한 식대비를 그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며, 시설장비는 원고, C이 설치하기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다

그만두었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식당 운영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설비 20,000,000원, 영양사 월급 6년분 115,200,000원, 미납 결제대금 14,400,000원, 미납 결제대금에 대한 이자 400,000원 합계 150,000,000원(= 20,000,000원 14,000,000원 115,200,000원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시설비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거나, 피고 대신 영양사 월급 115,2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미납 결제대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변경 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