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정보 5년, 고지정보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홀로 거주하는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이 ‘징역 6년 이상’임에도 원심이 그보다 낮은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 등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