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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4.24 2014노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정보 5년, 고지정보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홀로 거주하는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이 ‘징역 6년 이상’임에도 원심이 그보다 낮은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 등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