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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가합332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2014. 1.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인근 지역에서 ‘G’, ‘H’, ‘I’이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3. 1. 중순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인근에 이 사건 태권도장을 개업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태권도장 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좋지 아니한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배포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2. 20.경 ‘이 사건 태권도장은 청주 대한태권도협회 비회원 도장이고, 충북 및 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암동, 용암동, 개신동, 대전, 청원군 오송 지역에서 도장을 운영하다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마케팅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인 후 도장을 높은 권리금을 걸어 팔고 여러 차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전문적인 전매도장입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이하 ‘이 사건 호소문’이라 한다) 30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피고들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관원들에게 이 사건 호소문을 배포하여, 이를 관원들의 부모님들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호소문을 작성배포한 사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소되어, 2013. 6. 12.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2013고약4133호)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① 피고들은 이 사건 호소문을 30장이 아닌 300장 이상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 D은 2013. 3. 17. J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