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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04 2018고단1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00:55 경 경기 양평군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부의 집에서 ‘ 행패를 부린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 오늘은 늦었으니 일단 귀가 한 후 내일 다시 와서 얘기를 하세요 ”라고 귀가를 권유 받자 “ 이 짭새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우측 어깨 부위와 얼굴을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라고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발췌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