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8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2014년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1억 6,000여 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