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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9 2017가합716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경 피고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지인이 함께하는 부동산 컨소시엄이 있는데 그 개발수익이 많이 생긴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선은 은행이자의 몇 배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부동산 개발수익이 발생하면 수년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2007. 1. 8., 2007. 1. 10., 2007. 1. 12. 각 4,500만 원, 2007. 1. 16. 4,900만 원, 2007. 1. 20. 1,450만 원, 2007. 4. 12. 4,500만 원, 2007. 1.경 및 같은 해 5.경 5,65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6. 11.경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로부터 ‘남양주시 E택지지구 내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몇 차례에 걸쳐 D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도 위와 같은 D의 상가 신축 및 분양 사업계획을 알게 되자 피고를 통해 D에게 2007. 1.경부터 돈을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등이 D에게 송금한 돈은 2006. 11. 17.부터 2007. 11. 26.까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인 사실, ③ 이후 D는 2007. 2. 28. 피고와 사이에 위 상가 신축 및 분양 사업으로 신축할 예정인 F건물 11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분양대금 2억 9,000만 원 완불)를, 2007. 3. 30. 원고와 사이에 위 F 4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분양대금 4억 원, 납부기한 2008. 3. 30.) 및 40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