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초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C로부터 ‘자신이 인수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250만 원을 주고, 10일 간격으로 1,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 15.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당좌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포천시에 있는 우리은행 포천지점에 가서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D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C는 그 무렵부터 위 우리은행 포천지점과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C는 2014.초경 포천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2. 28.’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C는 위 수표 소지인인 G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액면금액 합계 420,274,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된 위 수표들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2014. 3. 4.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제시기일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확인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