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1 2018가단11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5. 9. 및 2009. 5. 20. 피고에게 합계 4억 원을 대여하면서 2007. 5. 1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3 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 5. 10. 접수 제31546호로 2007. 5.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고, 2009. 5.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6 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5. 26. 접수 제27116호로 2009. 5.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5. 5. 28. 위 각 대여금을 2017. 12. 30. 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변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