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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51357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본소청구에 기하여, 피고(반소원고),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부에 관하여 1998. 8. 10. C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6. 5. 10.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에 관하여 2007. 5. 5. C와 피고 A 사이에 임대할 부분 상가건물 중 1층 전부(방 7개), 임대차기간 2007. 5. 5.부터 2009. 5. 4.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에 관하여 2007. 5. 5. C와 피고 A 사이에 임대할 부분 상가건물 중 3층 전부(방 10개), 임대차기간 2007. 5. 5.부터 2009. 5. 4.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650,000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7.경 피고 A에게 내용증명으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한 C의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는 전제로, 각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따른 기간 만료일인 2017. 5. 4.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피고 A은 각 임대차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아들인 피고 B과 함께 거주하면서 C의 동의하에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전기시설, 정화조시설, 붙박이 가구 및 출입문 섀시 등을 설치하였고, 그 부속물들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하면 10,000,000원 정도에 이른다.

반소장에서 그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소청구에 기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반소청구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 A에게 부속물의 매수대금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