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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4 2018고단1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 어 연리 882에 있는 어연한 산지방산업단지 입구 삼거리를 송 탄 방면에서 청 북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청 북 방면에서 어연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어연공단 방면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06:50 경 평택시 정 암로 60번 길 12-7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어 연리 882 어연한 산지방산업단지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3번)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들의 블랙 박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