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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6469

건조물침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