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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4.10 2014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경부고속국도 부산 방면 249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잠을 자려고 진행 방면 오른쪽에 있는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지하였고, 이를 본 한국도로공사 소속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의 이동을 요구받자, 다시 위 승용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위 렉스턴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 있는 대전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