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21 2017고단4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5세) 과 19년 간 동거 생활 중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3:5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노령 연금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분을 1회 찔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흉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1.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