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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6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타인의 건조물, 차량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은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