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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09 2012노3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형량(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E 1) 사실오인 피고인 C, D, E는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연료절감장치 및 폐비닐을 이용한 유화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데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보유한 기술 수준과 사업성 등을 과장하여 그 기술이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약 15억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 등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C 외 13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기술개발, 회사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AG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