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16,208원 및 그 중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보험자이고, A은 원고의 가입자로서 피보험자이다.
나. 피고 코엑스 주식회사(이하 ‘코엑스’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에 있는 아셈타워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코엑스가 관리, 운영하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A은 2013. 4. 23. 19:2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계단(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고 한다)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바닥에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왼쪽 무릎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계단은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바로 앞 바닥에는 공사를 위하여 군데군데 찢어진 부직포가 깔려 있었다.
마.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고, 그 후 서울 강남구 소재 B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A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별지 요양급여내역 기재와 같이 총 진료비 4,790,520원 중 본인부담금 1,344,560원을 공제한 원고부담 진료비 3,445,96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코엑스는 이 사건 건물에서 보행자들이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