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5. 5. 6. 03:30경 서울 중랑구 D빌딩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집에 데려가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F으로부터 도로 보행을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누운 상태에서 발로 F의 무릎 등과 G의 어깨, 발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어깨 등을 밀고 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F(31세) 및 피해자 G(28세)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6. 03:4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E파출소 안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감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I에게 ‘두고보자 내가 네 얼굴 분명히 기억해둘게 내가 너 분명히 죽일거야, 내가 너 죽일거야 나 똑바로 봐 내가 너 분명히 죽일거야, 내가 너 가만둘 거 같애’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대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