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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3 2020고단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7. 10.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2. 9.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22: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카드 또는 현금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달리 수익이 없어 추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황도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01』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원주시 일원에서 함께 노숙자 생활을 하던 F와 2020. 8. 5. 10:3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고량주 1병)과 음식(자장면 1개, 짬뽕 1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F와 2020. 8. 9. 10:0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