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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4고단3072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3072』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3. 14:00경 위 E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면서 시가 3,220,000원 상당의 위 승합차, 강릉초당두부 6개, 야채류 4개, 백오이 2개, 깐마늘 2개, 고사리 1개, 팽이버섯 2개, 새송이버섯 4개, 아산 맑은 쌀 20kg 2포대 등 시가 합계 191,460원 상당의 식료품,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G) 등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위 승합차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4. 11. 3. 16:03경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07에 있는 모다아울렛 곤지암점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3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전자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이에 서명한 후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디건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3. 16:03경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07에 있는 모다아울렛 곤지암점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3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전자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이에 서명한 후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 물건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