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2.17.선고 2014고단1633 판결

폭행,공갈,학대

사건

2014고단1633폭행,공갈,학대

피고인

A

검사

기노성(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학생 특수교육기관인 C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대한장애인 체육회 'D' 종목의 E 감독과 F년도 및 G년도 위 'D' 종목의 장애인 H를 역임하였다. 피해자 I(남, 1981년생)은 뇌신경조직 장애로 인하여 손발의 운동장애와 자세의 이상, 언어장애 증상을 보이는 까닭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보행 및 기립이 불가능하여 전동휠체어를 통하여만 이동이 가능한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며, C학교에 재학했었던 'D' 선수이자 F년도 및 G년도 'D' 종목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였다. 'D' 경기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특수경기로 평평하고 매끄러운 바닥의 경기장에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6회 경기 후 점수 합계를 내어 승자를 결정하는 경기이며, 중증 장애인선수들이 훨체어를탄 채 경기를 하게 되고 전담코치의 도움 없이는 훈련 및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여 통상 선수와 보조자인 전담코치가 짝을 이루어 훈련 및 경기를 진행한다.

1. 폭행

피고인은 'D' 선수 훈련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선수들도 일반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폭언과 신체적 충격을 통하여 경기력이나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훈련 결과나 경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선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왔다.

가. 피고인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J' 출전을 위한 합숙훈련 기간인 2010. 5.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L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가 투구품을 변경하며 D 공을 제대로 굴리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훈련을 잘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 나무로 제작한 심판 표지판과 콤파스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개최되는 'M' 출전을 위한 합숙훈련 기간 중인 2011. 7. 14.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L체육관 내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입소한 상비군과의 연습게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는 이유로 주먹, 심판표지판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N' 출전을 위한 합숙훈련 기간 중인 2012. 7.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L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입소한 상비군과의 연습게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는 이유로 주먹, 심판표지판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수 회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이 2010.초경 'D' 종목 장애인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을 기화로, 중 증장애인인 피해자가 감독인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으로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0연맹의 훈련비와 격려금을 일괄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로 대신 수령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에게 "C학교 이사장이 국제대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비행기 값이 필요하니 나에게 50만원을 보내라"며 돈을 요구함에도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운동을 그만하고 싶냐",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가고 싶지 않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에 있어 심한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Q)로 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말경부터 2011. 4.초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C학교 이사장이 북아일랜드 대회에 갈 비행기 값이 필요하니 나에게 100만원을 보내라"라고 요구하면서 "R 선수가 코치나 감독에게 반항을 하여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되고 싶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에 있어 심한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와 같은 협박과 동시에 훈련 중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합숙훈련비가 나올 때 너와 S이 함께 60만 원을 각출해서 나에게 훈련비로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60만원, 2012. 6. 20., 2012. 7. 31., 2012. 8. 16.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각 60만원 등 합계 24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학대

피고인은 'D' 종목의 장애인 T 겸 H이자 C학교 체육교사, E 'D' 대표팀 감독이다. 피고인은 평소 중증장애인 선수들을 상대로 한 훈련과정에서 일반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경기력이나 정신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신체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인 'D' 선수들을 상대로도 훈련경기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낼 경우 이들로 하여금 훨체어에서 내려 와 경기장 바닥을 기거나 구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같은 해 8. 15.까지 사이에 L 체육관 내에서, 수회에 걸쳐 'D' 국가대표팀 선수들인 피해자 I, 피해자 S(남자, 1975년생), 피해자 U(여자, 1988년생) 등이 상비군 선수들과의 훈련 경기에서 패할 경우 심한 욕설과 함께 위 선수들로 하여금 휠체어에서 내려 와 경기장 바닥을 15~30m 가량 구르거나 기어 다니도록 하였고, 잘 구르지 못할 경우 위 피해자들의 몸을 발로 차거나 밟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 회에 걸쳐 상비군과의 훈련 경기에서 패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휠체어에서 내려 와 경기장 바닥을 구르거나 기어 다니도록 하였다.다.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같은 해 8. 3.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비군과의 훈련 경기에서 패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휠체어에서 내려 와 경기장 바닥을 구르거나 기어 다니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6.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 회에 걸쳐 상비군과의 훈련 경기에서 패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훨체어에서 내려 와 경기장 바닥을 구르거나 기어 다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위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V, R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W, X, S, Y,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I, P, R1. 대한장애인체육회 진상조사위원회 면담기록

1. 피고인이 사용한 현대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건외 P와 참고인 Y의 문자내용),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Y 통화내역 분석)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훈련일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하지 않았고, 공갈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협의하여 돈을 모아 훈련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폭행, 공갈, 학대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고 폭행의 내용도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폭행 일시를 정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폭행 일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증인 W의 진술

○ 법정 진술 내용 : Z대회를 위해 훈련 하던 중과 2012년 상비군 훈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린 적이 있고, 거리를 재는 콤파스로 얼굴을 툭툭 치거나 D 공을 얼굴에 던진 적이 있다. AA 대비 훈련기간과 2012. 7.경 피고인이 국가대표팀이 상비군과의 연습경기에서 질 경우 선수들과 피해자를 훨체어에서 내리게 하여 바닥을 구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는 것을 3회 본 적이 있다. 증인은 정신력강화훈련이 아니라 괴롭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옆 구르기를 시킨 것으로 느꼈다. ○ 경찰진술조서 : 피고인은 2012. 7. 12.부터 같은 해 8. 15.까지 국가대표상비군 훈련 기간 중 국가대표팀과 상비군 선수들 간에 실전훈련 과정에 피해자가 주장역할과 경기를 잘 못한다고 콤파스자로 머리를 2, 3회 가격하고, 맨손으로 뒤통수를 2, 3회 가격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면서 그 동안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저항하면 손해를 볼까봐라고 생각한다.

③ 증인 X의 진술증인은 경찰과 검찰진술조서에서 2011. 7. 훈련 중과 2012. 7.훈련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각 1회 정도 목격하였고, 훈계가 아니라 폭행이라고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 통장으로 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스승이고 감독이니까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 밖에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장난치듯이 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④ 증인 U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와 증인 등 선수들에게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서 구르라고 한 적은 있으나 벌이 아니라 훈련으로 시킨 것이다.

⑤ 증인 Y의 진술증인은 피해자의 누나 AB에게 "같이 합숙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맞는 거 봤 어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경찰진술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련 중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진술과정에서 피해자가 시켜서 경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Y의 최초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에도 강제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는 점, D 종목의 감독들 중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Y이 현재 D 종목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 향후 선수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초 Y의 문자메세지 내용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⑥ 증인 R의 진술

○ 피해자, P, 증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 J대회기간 중 합숙하던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뒤통수를 때렸고, 심판 표시기로 S을 때렸다. M 때와 N때도 피고인은 S의 얼굴을 때렸다. 증인은 피해자, S과 이 각 대회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위 각 사실을 안다. S은 피고인에게 돈까지 갖다 바치고 피해자도 훈련비나 활동보조비 같은 것도 선생님한테 갖다 바쳤다.

○ 증인은 이 법정에서 위 녹취록은 잠결에 통화하여 형식적으로 대답한 것이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증인이 잠결에 형식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Y과 마찬가지로 R가 현역 D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향후 선수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⑦ 증인 V의 진술대한장애인체육회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증인은 N 훈련 중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으며 폭행정도에 따라 훈련장에서 직접 메모지에 기록을 했고, N 참가를 위한 합숙훈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S, U 등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고, 체육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S, U 등을 휠체어에서 내리게 해서 경기장 바닥을 구르거나 기어 다니도록 하였는데, 그러한 방법은 무릎이 까지고 고통스러운 방법이어서 정상적인 훈련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⑧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W를 비롯한 나머지 진술인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부합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훈련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았고, 훈련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통신요금,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다.

⑩ 피고인은 D 종목 H의 지위에 있었는바, 올림픽 출전을 위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절실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말은 절대적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거슬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73조 제1항(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선수를 상대로 한 것이고 특히 중증의 장애를 가진 선수에 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시간 선수들을 성실히 지도하여 국제대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체육계에 기여한 점, 이 사건으로 교사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박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