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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5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02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전선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2012. 9.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년 8월 임금 2,300,000원, 9월 임금 383,333원 등 합계 2,683,33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2. 12. 26.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