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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2157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9.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5.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B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3. 26.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6.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0. 12. 2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과 3층을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2010. 12. 24. 이 사건 건물 중 2층, 3층 임차)하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2014. 9. 18. 상가확정일자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원고에게 2,360,431,52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014. 9.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확정일자를 받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원고의 저당권설정일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