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8. 22:36경 인천 계산구 계산동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9-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아내 소유인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