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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477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1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20.부터 2017.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계약서는 2016. 3. 21.경 작성됨)하고, 같은 건물 D호와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1. 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7. 5.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통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인도요구에 불응하고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를 임차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건물 D호와 묶어서 “E”이라는 식당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2017. 11. 24.자 원고의 주소보정서에 첨부된 서류를 보면, 대전 서구청에서 현지 확인 결과 이 사건 건물은 E의 영업장(객실, 창고)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의 액수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설령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