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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12 2014가단53276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1984. 1. 20.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 D이 소유하고 있던 익산시 E 대 33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7.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4. 23. 원고 토지와 인접해 있는 익산시 C 전 32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은 원고 토지 지상에 미등기 건물인 주택을 신축하면서 원고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로인 진북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피고 토지의 북서쪽 끝단 부분을 통행하여 왔고, 피고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F과 사이에 피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8㎡(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무상 통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통행로를 훼손하여 주차장 부지로 만들고, 이 사건 통행로에 수목 3주를 식재하였으며, 피고 토지 경계에 철제 울타리(메쉬 펜스)를 설치하는 등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라.

피고는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가 무상으로 원고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용인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위 수목 3주의 수거와 철제 울타리(메쉬 펜스)의 철거 및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2.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