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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20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206] 피고인 A은 2018. 6. 2. 11:22 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4 층 ‘D' 그랜드 볼 룸 홀에서, 피해자들의 결혼식 하객으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신랑인 피해자 E의 축의금 접수 대에서 “ 내가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 금을 주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의 가족으로부터 1만 원씩 들어 있는 답례 금 봉투 3 장을 받고, 계속하여 신부인 피해자 F의 축의금 접수 대에서 “ 우리 회사 직원들이 축의 금을 냈으니 답례 금을 주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의 가족으로부터 1만 원씩 들어 있는 답례 금 봉투 21 장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기망하여 합계 24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8 고단 344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7. 11:53 경 부산 연제구 G 건물, 15 층 H 신부 측 축의 금 접수 대에서, 결혼식 하객으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신부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I에게 “ 내가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 금을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만 원씩 들어 있는 답례 금 봉투 2개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7. 11:55 경 위 H 신부 측 축의 금 접수 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만 원씩 들어 있는 답례 금 봉투 5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 A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2018 고단 320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