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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8 2017가단214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 6.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피고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