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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1.08 2017가단31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였던 전남 강진군 C 답 5,898㎡ 중 264/5,898 지분, D 답 1,666㎡, E 답 1,699㎡, F 답 3,090㎡, G 답 568㎡, H 답 3,37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2. 3. 5. 2002.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였던 전남 강진군 I 답 1,646㎡, J 답 1,855㎡, K 답 2,777㎡, L 답 1,742㎡, M 답 746㎡에 관하여 각 2002. 3. 6. 2002.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농업기반공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3. 30. 2002.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