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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656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및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고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2. 21. 경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서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3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3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의 부 AG은 당 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 C이 작성한 ‘ 상호 원 만히 합의 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