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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140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4. 3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신문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2013. 9. 5. 14: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리 준비한 신문대금 영수증을 보여 주면서 신문대금 15,000원을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문대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며 신문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