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7:30경 제천시 청전대로 182 비둘기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C(여, 5세)를 발견하고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끄럼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 위에 올라 타 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아 항거하지 못하게 만든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움직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면서 “하지 마, 저리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위에 앉은 채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재차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움직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
1. 피의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처벌 및 입건 전력 확인)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5세의 여자 어린이를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세의 여자 어린이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