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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03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33】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등지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 등을 고용하고, 스마트 폰 앱인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편의 상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E,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 다 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경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피고인 E 및 피고인 F는 2016. 4. 16. 경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경남 양산시 등지에서, 위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과 약속을 정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15만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77】 피고인은 양산지역 폭력조직인 G의 행동대원인 사람이다.

1. 피해자 H 등 보도 방 업주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2016. 1. 경 G 조직원 I 등과 함께 같은 조직원 J이 구해 온 ‘ 방게’ 40 박스( 박스 당 시가 약 3만 원 )를 양산지역 보도 방 업주 등을 상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강매하여 명절 떡값 명목의 조직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17:30 경 양산시 K에 있는 I이 운영하는 ‘L 노래방 ’에 방게를 운반하여 올려놓고, G에서 관리하던 보도 방 M 회장인 N, 총무 O는 다음 날 02:30 경 “ 설 명절도 되고 하여 밑에 있는 동생들 용돈도 주어야 되고 해서 그러니 방게를 보도 방 업주들에게 1 박스 당 10만 원씩 매매를 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