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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15:47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원반월안길4 고려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