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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10487

특수협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상고 이유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실 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의 잘못을 다투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 2016. 2. 15. 자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