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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9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 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 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와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 법 제 17조 제 5호에서 규정하는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란, ‘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 지법 전체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 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 헌바 266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