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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노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 중 학교에서의 범행은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존중해야 할 교권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며, 피해자 및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