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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03 2015고단2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3: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 여, 24세) 의 어깨에 양 손을 올리고 허리를 껴안고,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F( 여, 27세) 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포옹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