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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9 2013고단1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존에 학원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채권자들로부터 상시적으로 빚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학원생들로부터 장기 수강료(대학 입학시까지 수강하는 조건)를 선납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원생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이 없었고, 위 수강료는 초기 학원 설립 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용역 등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28. 양산시 BK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학원에서 피해자 BL에게 “자녀들을 책임지고 진학시킬 것이니 수강료를 일시에 납부해 달라. 서울에 학원 지분 약 2억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진학을 못할 경우에는 50% 환불을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수강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1억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27. 위 V학원에서 피해자 BN에게 “학원 운영 경비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