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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0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음식점에 출입한 손님들 모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여 손님들을 모두 성인으로 믿었고 청소년인지 알지 못한 채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식점에 들어가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인 F, H, G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 F, H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G은 자신이 종전에 주워서 가지고 있던 타인의 전역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본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 중 일부만이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 19명 모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현장에는 신분증을 아예 소지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들 중 신분증상의 인물과 외모에 차이가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 중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손님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니까 그 손님의 신분증일 것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