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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1 2018고단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 4. 2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9. 23:30 경 충주시 D 빌딩 1 층에서 피해자 A(26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26세) 쪽으로 담배꽁초를 던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손으로 떠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운동 제한 및 통증,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27 세) 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26 세) 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달려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5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찬 후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 여, 27세) 의 머리채를 각각 잡아 끌어당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