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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9 2015구단118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2.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7.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8.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 대통령을 반대하고 C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에 다수 참여하였는데 이 때문에 정체불명의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2013. 10.경부터는 정부로부터 지명수배까지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난민인정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원고의 주장 이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간접적인 자료조차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막연히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