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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41 (1)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2.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주식회사 D의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E”의 F과 G 등에 “회사 사장이 통장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서 결제가 안 된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금결제를 독촉하는 거래처에 피해자가 법인 통장을 들고 도망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H, C의 각 법정 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피해자가 법인 통장을 들고 도망갔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다툰다) 다음으로, 증인 H, C의 각 법정 진술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법인 통장을 들고 도망갔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재전문진술 또는 재재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F이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증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해, 피고인이 증인에게 피해자가 법인 통장을 갖고 도망갔다는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H과 통화하면서 H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인 F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