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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6구합64327

요양급여환수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2,690,177,870원의 환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B한방병원, C한의원, D한의원(이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5. 원고의 대표자(E)에게,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를 하였다.

환수대상금액과 환수대상기간은 B한방병원 683,266,430원(2012. 3. 27.~2016. 2. 29.), C한의원 928,900,560원(2011. 9. 6.~2016. 2. 26.), D한의원 364,197,830원(2013. 6. 25.~2016. 2. 22.)이다.

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합계 2,690,177,8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B한방병원 960,829,870원, C한의원 1,291,748,210원, D 한의원 437,599,79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대표자 E은, '의사 자격이 없는 E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 부속 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E 개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의료법 위반 ‘는 공소사실과,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사실은 E 개인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함에도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