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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7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현풍면 구 지리에 있는 상호 불 상의 짬뽕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풍 요금 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