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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0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4.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097』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 21: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위 주점을 대신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다가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나가면서 실수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던바, 그때 휴대 전화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 KB 국민카드 1장도 함께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바닥에 떨어진 위 KB 국민카드 1 장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4. 10:47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KB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사우나 티켓 60 장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우나 티켓, 의류, 운동화 등 합계 1,973,9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B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2017 고단 1292』 피고인은 2016. 4. 12. 08:5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이 새끼야, 어린 새끼야, 뭐하는 새끼인데, 가라고!” 라는 등으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1474』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21:00 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