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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노48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모텔에 투숙하면서 1992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었던 G에게는 따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E로부터 1992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받았으며, H와 F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는데, G 등 일행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의 퇴실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G 등은 이 사건 모텔에서 성매매 등 위법행위를 하려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일행인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증거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G은 이 사건 모텔에 들어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성인라고 주장하자 들여보내주었고, 이후 객실에 있던 중 피고인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성인이고 혼숙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더 이상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하고 객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은 자신은 G, E보다 모텔에 늦게 들어갔는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객실에서 인터폰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성인인지 여부만을 다시 확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G 등 일행이 모두 성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