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 보닛 위로 넘어졌고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무릎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공판기록 제94, 101면, 증거기록 제24, 26, 70면), ② 피고인 역시 당초 수사기관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몸이 괜찮은지를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4, 27면), ③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F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무렵 ‘퍽’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으로 나와 보았는데, 피해자가 차량의 보닛 위에 넘어져 있었고, 피해자의 무릎 부분이 벌겋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제168 내지 172면, 증거기록 제24면),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F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F가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이틀 후인 2011. 6. 27.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피해 내용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