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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26 2015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년 9월에서 같은 해 10월 초순경 사이 포항시 남구 D, 나동 206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47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신랑한테 다른 사람하고 관계한 거 일러바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몸싸움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27. 06:5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문으로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채무 8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돈 내놔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이웃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5. 13:3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2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 올해 안으로 해준다.”라고 말하자 화가나 “씨발 년, 개같은 년아, 니 씹은 줘도 안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