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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업주인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46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카페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야 씹새끼들아, 할 일이 없냐 이런 병신들.”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