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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3:29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 65 월성2동주민센터 앞 버스승강장 보도를 B 방면에서 월성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보도에는 버스를 타려는 승객과 보행중인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 반대방향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79세)의 좌측 팔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